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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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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2 21:50:22, 조회 : 14,847, 추천 : 3106 |

필자는 의사의 의료행위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숭고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요즘의 정치권에서는 의사들의 진료도중에 생긴 부작용 또는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환자를 해치고 있는 집단으로 보려는 추세에 있어, 법으로 만들어 의사의 목 조르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을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기 위해 경실련이나 건강세상내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고 한다.
모 의원은 매년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어떤 국회의원은 피해구제위원원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감정의 편파성 때문에 의료인은 배제해야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원회에 전문가인 의료인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동원해서 과실유무를 판단해야하는 모임에 의료인을 배제하고 의학지식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과실유무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의료과실의 유무는 최종적으로는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치인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인민재판식으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이다.
보건관계시민단체에서는 대부분 의료계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의료계와 달리하는 부분이 많은 단체가 대부분이고 보니 의사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일이다.
의료행위란 생명을 좌우하는 위험한 치료행위도 있어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해왔고, 간혹은 특수체질 때문에 사망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어떤 피해자가족들은 손해배상을 하고 싶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변호사수임료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속알이를 했던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의사들 중에는 수술하다가 실수로 꺼즈나 핀셋을 뱃속에 넣어 두는 일이 있었다. 대학병원같은 곳에서는 수술할 때에는 사용한 기구나 꺼즈를 분명히 카운트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숫자가 맞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열악한 시설의 개인의원에서는 이러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런 명백한 과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서는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진료보다는 미용목적의 진료를 하다가 생기는 사소한 부작용이나, 진료 후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까지도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의사를 괴롭히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의료인 전환이란 법안이 생기기 전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입증은 의료인의 몫이었었다. 필자는 세 번이나 의료사고라는 고소로 손해배상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지만, 세 번 모두 필자가 무과실을 입증함으로써 소송에는 이겼지만 결국 피해자는 필자자신과 고소를 제기한 환자 측이었다.
무과실을 입증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임료를 지불해야하고, 변호사가 알지 못하는 의학적 자료를 찾아 제공해주어야 하는 등, 그 동안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매번 승소는 했지만 소송비용은 소송을 걸어온 원고가 부담하도록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지만 변호사의 실제수임료는 법적인 수임료보다 두 배가 높다는 것을 알았다.
판결 후에는 별도로 소송비용청구소송을 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에게 지불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을 첫 소송에서는 모르고 지나갔다. 알고 보니 그것 마저도 필자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챙길 수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된다.
수임료는 손해배상청구액의 1/10 이라고 알고 지불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1/20이 수임료였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으킬 때에는 수임료 때문에 피해자라는 사람들을 부추겨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협공제회에서도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수임료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정신적인 피해나, 수임료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들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구제위원원회는 나약한 국민을 의사라는 폭력집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흑기사와 같은 기구로 탄생시키려는 것 같다.
무차별적으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억지 부리는 환자가 생기면 의사들은 공격은 하지 못하고 무조건 방어만 하고 있어야하고, 무혐의가 증명되더라도 의사들의 피해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그때마다 의료과실의 유무를 떠나 이익 보는 사람들은 변호사였다고 생각된다.
세계 어느 어디에도 이처럼 의사단체를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직업군으로 보고 있지,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자료를 위조나 하고 있는 하는 악덕단체로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피해구제위원원회의 인원을 10명 내외에서 수십 명까지 책정하려고 한다는데, 지방의 어느 시골에 발생한 의료분쟁이 생겨도 한곳에 있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중재를 받아야하는지도 알 수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면서 지방단체의원들은 무보수로 봉사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액의 연봉을 자기들 마음대로 책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구제위원원회도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입증이 되었을 경우에, 의사들에게도 어떠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법안을 제출해서 어떠한 법만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행법을 보완해서 활용만 잘하면 얼마든지 해결가능한 일을 할 일 없는 국회에서 불필요한 법만을 만들어 의사와 환자사이를 이간질하려고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피해구제위원원회의 조정을 받게 되면 쌍방 간에 변호사의 수임료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무과실이 입증되더라도 의사들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게 마련이다.
만일에 이러한 법안이 채택되어 시행하게 되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과실이 입증되면 의사들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지 않으면 의사들은 소신진료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의사들의 무과실 입증을 위해서는 의료사고피해자나 의사들은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집단들이다. 이러한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이 바로 그 변호사출신이라는 것이다.
불쌍한 의료사고피해자들이나 의사들이 변호사의 수임료 때문에 더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의사들의 의료과실을 입증하기위해서는 피해구제위원회만으로 해결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때, 자신들의 수임료를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받는 것부터 실천하는 선량한 변호사들이 되었으면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들이지 정치인도 아니고, 법의 제정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줄 수 있는 단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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