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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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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17:16:13, 조회 : 16,260, 추천 : 3269 |

판 결
사건 2004가단27474 손해배상(의
원고 : 황 ○○, 이 ○○, 황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성원, 민 동첩, 허 현희
피고 : 최 중립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보무, 최 중백, 안 원모
변론종결 2006. 9. 20.
판결선고 2006. 10. 18.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공 비용은 원고둘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황 ○○에게 32, 759,900, 원고 이 ○○, 황 ○○에게 각1,000, 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이 판결 선고 일까지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 황○○은 자동차정비공으로서 정일 현대자동차정비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원고 이 ○○은 위 원고의 처, 황 ○○은 위 원고의 이들이며, 피고는 1976년에 마취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1989년부터 여의도 통증클리닉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진료 및 치료의 경위
(1) 원고 황○○은 2003. 3.3.경 오른쪽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3. 5. 3. 피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흔히 테니스엘보우라고 불리는 상완골외측상과염으로 진단 후, 통증의 원인이 되는 요측수근슨근의 이완을 위하여 통증유발점으로 판단한 팔뚝부위에 리도카인(국소마취제로서 근 이완과 혈액순환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을 주사하고, 물리치료와 레이저치료를 시행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3일에 걸쳐 물리치료와 레이저치료를 시행하고, 5, 10. 같은 곳에 리도카인 주사치료를 하였으며, 그 후, 5. 27.까지 5회 정도 내원한 위 원고에게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여 거의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3) 그런데 원고 황○○은 2003. 6. 30. 골프를 치고 나서 통증이 재발되었다고 하면서 위 병원을 방문하였고 , 이에 피고는 다시 위 원고의 팔뚝부위에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를 혼합하여 주사하고 7. 9.부터 7. 23.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리도카인을 3회 주사하고 물리치료와 레이저치료를 병행하였다.
(4). 피고의 치료로 통증을 거의 못 느끼게 된 원고는 더 이상 위 병원에 다니지 않던 중 다시 통증이 재발하자 안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3. 11. 27. 피고를 방문하였고 , 이때 피고는 위 원고에게 보톡스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 원고의 동의를 얻어 팔뚝부위에 보톡스와 스테로이드를 혼합하여 주사하였다.
(5). 그런데 그로부터 4일이 지난 2003. 12. 1. 원고 황○○은 오른손의 중지와 약지의 신전장애를 호소하면서 위 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원고 황○○의 현 장애
원고 황○○은 현재 오른손중지의 수장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능동적신전이 30도 부족하고, 굴곡구축 30도인 상태로서 (신전근의 파열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요골신경의 마비에 의한 것은 아니다.). 위 원고의 직업인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할 경우 약 4%의 노동능력 상실되는 장해를 입게 되었다.
라. 관련의학지식
(1) 상박골 외측상과염은 팔꿈치관절의 바깥쪽, 즉 팔이 구부러지는 곳의 바깥쪽이 아픈 질병을 말한다. 상박골의 외측상과에는 팔꿈치를 펴거나 손목을 손등방향으로 굽히는 작용을 하는 근육, 손목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작용을 하는 근육들이 많이 분포하는데, 팔꿈치를 펴거나 굽히는 특정동작을 반복적으로 할 때에는 외측 상과에 붙어있는 건(힘줄)에 무리가 가게 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다. 테니스선수에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여 ‘테니스엘보우‘라고도 하나 그 외에도 빨래를 심하게 짜거나 팔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 걸릴 확률이 높다.
(2) 외측상과염의 치료에는 통상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통증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테로이드 1회 주사로써 2-4개원정도 증상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골막에 반복(1년에 3-5회 이상)해서 투여하면 골막과 힘줄이 부착하고 있는 접합부에 파열이 일어나 손목이나 손가락의 신전근이 힘을 못 쓰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보톡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소로서 1980년경부터 의학적 치료제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Botulinus toxin은 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세균에서 분비되는 독소로서 근육 내 신경말단에서 분비되는 Acetylcholine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차단하여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근육수축이나 경련이나 경련을 나타내는 각종질병에 사용하게 되었다.
1989년 미국식품안정국(FDA)은 사시, 안검경련, 편측안면연축 등과 같은 질환의 치료에 보톡스 주사요법을 공인하였고, 그 후 계속된 연구를 통하여 사경증, 안면 근이긴장증, 발음장애등에서도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최근에는 사지의 근이긴장증이나 강직, 배뇨장애등의 치료 및 다한증이나 안면 주름제거 등의 목적으로 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보톡스의 부작용으로는 주사부위에 멍, 주사 받은 근육의 이완으로 안검하수, 안구건조증, 두통, 구역, 피곤, 으스스한 느낌, 부종, 눈썹 처짐, 사무라이눈썹등이 생길 수 있으나 보톡스는 그 성질상 효과지속기간이 최대 3-6개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부작용도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제 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 12호증의 1,2,3,을 제1, 2,호증, 감정인 장 덕환의 신체감정결과, 대한 통증학회 및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 황 ○○에 대한 본인의 신문결과, 피고에 대한 본인의 신문결과, 변론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들은 , 피고는 외측상과염에 공인되지 아니한 치료방법인 보톡스주사요법을 시행하여 원고 황 ○○의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톡스 주사를 사용한 그자체로서 의료과실을 저질렀고,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는 보톡스 주사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대한통증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면, 보톡스는 최근에 두통, 요하지통, 근근막성통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포함한 통증성 질환에서 효과가 입증되었고, 외측상과염에도 그 효과가 입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외측상과염에 보톡스를 주사한 것 자체가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위 원고의 장해가 피고로부터 보톡스 주사 맞은 후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한편 보톡스는 지속시간이 3-6개원에 불과하고 그로인한 부작용 또한 영구적이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위 원고의 장해가 보톡스의 주사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은, 골막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원고 황 ○○과 같은 위 장해가 발생할 수 있고, 위 원고의 장해는 피고가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원고의 장해는 피고의 스테로이드 투여과정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가 2003. 6. 30. 및 2003.11. 27.에 원고 황 ○○에게 각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사실, 골막에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주사할 경우 골막과 힘줄이 부칙하고 있는 접합부에 파열이 일어나 손목이나 손가락의 신전근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스테로이드는 신경손상이나 힘줄파열의 한 원인이 되는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고 그 보다는 루프스 등 다른 질환이나 외상, 과격한 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점(대한 통증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진료기록감정결과), 피고는 외측상과염을 치료함에 있어서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팔꿈치가 아닌 팔뚝부위에 주사를 놓고 있어서 골막이나 신경을 손상할 가능성이 적은 점(을 제 3호증, 피고본인신문결과), 원고 황○○은 그 직업상 팔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치료를 받는 중에도 골프를 치는 등 팔을 과격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원고의 장해를 피고가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것에 기인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원고들은 , 피고는 스테로이드 및 보톡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부작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 인가에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02. 5. 28. 선고 2000다46511판결참조),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원고 황○○의 위 장해가 보톡스나 스테로이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피고가 위 각 치료법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자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은 , 피고는 2004. 1. 7. 원고 황○○에게 향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위 원고의 장해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인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위 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7. 오른쪽 중지와 약지의 신전장애를 원고 황 ○○에게 향후 보톡스의 약효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여도 기능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위 원고의 장해가 피고의 보톡스 투여 또는 다른 치료 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인데,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위 원고의 장해가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첨부사항-
피고인 최 중립은 소송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아냈지만, 대부분 변호사의 수임료는 법정요금의 두 배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006카화12 소송비용확정
신청인 : 최 중립
피신청인 : 황○○외 2명
주문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온바 피신청인이 부단하여야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베 11조 제 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6. 10. 18. 선고 2004가단27474손해배상(의)사건에게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할 위 사건의 소송비용액은 황 ○○, 이 ○○, 황 ○○은 각 금 538,313원(도합1,614,939원) 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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