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통증클리닉
여의도 통사의원
sub1_menu


 로그인  회원가입

의사에겐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것인가?
최중립  2013-04-29 16:24:55, 조회 : 14,492, 추천 : 3056

일반인들은 의사가 자기를 진료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진료거부라고 생각하고 고발하면 의사들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실례를 들어 애기를 해본다.》
2013.3. 29. 50대 초반의 여자환자가 필자를 찾아왔는데, 왼쪽 발목을 염좌(sprain) 당한지가 한 달가량 되었는데, 아직도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싶다고 한다. 발목에는 탄력이 있는 보호대로 감싸고 있었고, 촉진해보니 ant. talofibular lig.에 손상이 있었던지 아직도 부기가 있고 압통 있었다.

발목을 삐었을 때에는 첫째 보호를 잘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매고 있는 것은 발목의 보호를 해주지 못하며, 초기진료가 적절치 않아 치료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초기에 정형외과에서 발목에 반깁스를 했는데 활동이 불편해서 풀어버리고 한의원에 가서 이 보호대라고 하는 것을 착용시켜주고 침을 놓아주었는데 아직까지 낫지를 않아서 물리치료나 한번 받을까 해서 찾아왔다고 한다.

주소는 충청도의 어느 도시로 되어있어 어떤 일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자녀가 필자와 멀지 않는 곳에 살고 있어 다니러 왔다고 한다. 서울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느냐고 물으니 모레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

어차피 치료가 늦어진 것인데 한 번에 치료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부터라도 치료보다는 발목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동이 불편한 깁스보다는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고 정상 활동하기에 좋으면서 손상 받은 인대를 보호해주는 발목보호대를 추천해 줄 터이니 착용하도록 권유했다.

본인은 별로 활동을 할 일이 없어 발목 보호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인대가 한 번 손상 받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손상이 늘어 날 수 있으므로 보호는 필수적이며 필자가 추천하는 보호대는 정상생활을 하면서도 보호가 잘되는 것이니 착용을 하라고 얘기했다. 치료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자기는 보호대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 주사나 해주고 물리치료나 해달라고 성화를 댄다.

대기실에 기다리는 환자는 다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뒤에 환자분들이 있으니 필자의 권유를 듣지 않을 것 같으면 고향에 가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거나 대기 중인 환자가 있으니 나가서 생각해보시라고 진료실에서 내보냈다.

대기실로 나가자 말자 의사가 보호대를 팔아먹고 싶어서 보호대를 사지 않으니까 진료를 거부하고, 자기가 지방에서 왔다고 괄시한다며 진료거부로 고발하겠다고 떠들어댄다. 생각해보고 내일이라도 사려고 했는데 치료를 해주지 않았으니 보건복지부에 고발하겠다고 휴대폰을 들고 떠들어 댄다. 토요일은 우리병원은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물리치료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더니 왜 내일 진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억지를 부려댄다.

대기실에서 30분 이상 떠들고 야단이어서 진료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니 해결해달라고 관할 경찰지구대에 연락했더니 경찰관 두 명이 찾아왔다. 경찰관들을 보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며 보호대 팔아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사지 않는다고 치료를 거부한 의사를 고발해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다시 떠들어댄다.

직원들의 설명을 들은 경찰관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도록 배려하겠다며 환자를 달래면서 모시고 나갔다. 틀림없이 이환자는 민원을 일으켜 시끄럽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관할 보건소에 먼저 전화해서 전후 사정을 얘기했더니 보건복지부로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관할 보건소로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으니, 가능하면 치료를 잘 해주고 보내라고 한다.

물론 그 환자가 다시 온다면 치료효과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요구대로 해주고 보내겠지만,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으니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해결해줄 것을 부탁 했다. 몇 시간 후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환자한테서 직접 민원전화가 들어와 그 의사를 처벌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더라는 것이다.

어떻게든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도록 할 터이니 기다리라고 했더니 전화가 빗발치면서 그 병원하고는 어떤 관계이기에 고발을 무마하려고 하느냐며 보건소장을 바꾸라는 등 소란을 피워서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정식으로 접수해서 직원을 보내 사건 내용을 조사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넘어 갔다. 그 후로 무슨 소식이 있을까하고 기다렸지만 아무연락이 없는 것이 고향으로 내려간 후로는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않는지 조용하다.

환자들은 자기를 치료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진료거부라고 생각하고 고발하면 의사는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의사에게는 의사의 의무와 권리가 있고 환자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진료실 입구에는 환자와 의사의 권리와 의무가 적혀있는 액자가 걸려 있다. 이것을 의사협회에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의사와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내려 보낸 액자에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다.

의사는 자기 전공과목이 다르거나 시설이 부족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나 의료인의 판단에 따르지 않는 환자에게는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원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환자에게는 의료인에게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의사의 진료권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진료 받지 못한 것을 무조건 진료 거부당했다고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행위는 무고혐의로 본인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9  What do I think?    관리자 2007/07/27 30966
Notice  여의도통사의원 진료시간 안내    오성웅 2016/01/16 27823
Notice  여의도통사의원 비급여 비용 공지    오성웅 2016/01/12 20866
56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린다......!    관리자 2007/07/19 18496
55  의사는 환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재판부의 의료분쟁에 대한 판결문    최중립 2009/04/30 18454
54  통증의학의 평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임에 대해서    최중립 2014/01/20 18398
53  통증사냥법 제 4판을 내면서 !    최중립 2014/05/21 17645
52  홈페이지 의료정보 공개범위 안내.    오성웅 2016/10/22 17624
51  여의도통증클리닉이 여의도통사의원으로 새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성웅 2016/01/07 17045
50  황당스러웠던 boulinus toxin의 주사효과에 대한 소송판결...    최중립 2009/01/01 16261
49  통증치료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진즉 알았더라면!    최중립 2011/01/05 16007
48  이루어지지 못할 꿈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2]  최중립 2013/03/06 15795
47  젼남의대 어느 후배에게 !    최중립 2014/11/11 15273
46  통증클리닉 개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최중립 2008/08/31 15030
45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1]  운영자 2007/07/02 14995
44   실패의 진정한 의미    최중립 2009/11/27 14931
43  환자를 진료의뢰할 때에는.....!    최중립 2012/05/01 14892
42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인 전환?    최중립 2009/08/02 14847
 의사에겐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것인가?    최중립 2013/04/29 14492
40  언제쯤이면 환자들이 안심하고 통증치료 받을 수 있을까 ?    최중립 2009/03/01 14370

    목록보기   다음페이지 1 [2][3]
       

Copyright 1999-2026 Zeroboard / skin by zero